'불량' 산후조리원 퇴출기준 나왔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20.0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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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자료사진=뉴스1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자료사진=뉴스1


앞으로 임산부, 영유아를 사망케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산후조리원은 곧장 폐쇄한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하고도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2차례 이상 적발돼도 폐쇄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처분 기준을 담았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엔 1차 위반만으로도 폐쇄명령을 내린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환자를 이송했음에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음 위반 시엔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엔 폐쇄명령을 한다.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 위반시 폐쇄명령 및 과태료 3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린다.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이와 동일한 처분을 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 위반시 폐쇄명령을 한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이송한 경우 이송 사실 및 소독 및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엔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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