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자료사진=뉴스1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엔 1차 위반만으로도 폐쇄명령을 내린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환자를 이송했음에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음 위반 시엔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엔 폐쇄명령을 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 위반시 폐쇄명령을 한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이송한 경우 이송 사실 및 소독 및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엔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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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