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10일 앞두고 정부가 주한영국대사관, 유관기관과 함께 브렉시트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 지난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선제적으로 체결해 한국 기업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변함 없이 무관세 수출 등 무역 특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통상 정부부처, 공공기관, 주한영국대사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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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31일 EU 떠난다━
다니엘 카루더스 주한영국대사관 통상정책참사관이 직접 참석하는 게 특징이다. 카루더스 참사관은 최근 브렉시트 동향을 발표한다.
영국은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한다. 혼란 최소화를 위해 'EU 단일시장, 관세동맹' 잔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이행기간은 12월31일까지로 설정됐다. 이때까지 영국은 EU와 미래관계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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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체결…브렉시트 영향은 無━
브렉시트는 한국과 영국, EU간 통상관계에도 변화를 불러온다. 영국이 EU를 떠나면 기존 한-EU FTA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브렉시트 전 체결을 목표로 한-영 FTA 협상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한 뒤 8월 서명을 마쳤다.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해 영국이 EU에서 나가더라도 한-EU FTA에서의 특혜 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상품관세 분야의 경우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해 대(對)영국 수출품목의 99.6%(공산품 100%, 농산물 98.1%)를 지금처럼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원산지 분야의 경우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동안은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이 기존 생산·공급망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한시적으로 3년간 EU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한 제품도 직접 운송된 것으로 인정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영 FTA 발효 시점은 2021년 1월1일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오는 12월31일까지 이행기간 동안은 EU와 관세동맹‧단일시장에 잔류해 한-EU FTA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영국과 EU가 합의해 이행기간을 연장한다면 한-영 FTA 발효는 연장된 이행기간 이후로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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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출입 기업이라면…FTA 활용 지원 받으세요━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를 이미 마친 만큼 내년 한-영 FTA 발효에 맞추어 통관시스템이 문제없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영국이 31일 EU를 탈퇴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영국과의 수출입에 한-EU FTA가 적용되는 만큼 특혜관세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對)영국 수출기업에 대해 원산지증명 관련 1대1 컨설팅과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다음달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영 FTA 활용지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윤종 산업부 FTA 정책관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한-영 FTA를 통해 영국과 특혜무역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 협상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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