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담뱃세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다. 쥴 랩스 본사 관계자를 불러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쥴 세금이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로 분류돼 적용받는데, 이를 기존 액상형 충전 담배와 똑같다고 봐야 하는지 다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당장 뭔가를 결정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세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판매 추이 등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쥴 세금 인상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건강증진부담금 525원, 개별소비세 370원, 폐기물 부담금 24원 등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1823원의 담뱃세를 부과한다. 일반 궐련담배(1갑당 2909원)의 약 62% 수준이다. 여기에 쥴과 릴베이퍼는 팟(액상 들어있는 1회용 카트리지) 니코틴 함량 0.7ml를 적용한 세금을 적용받아, 일반 궐련담배와 비교해 절반 정도의 세금을 낸다.
새로운 형태 전자담배가 출현할 때마다 세금 문제는 논란이 됐다. 2017년 아이코스가 출시됐을 때 담배사업법상 해당 기준이 없어 일반 담배의 절반 정도 세금을 냈다. 연고고형물 1g당 88원의 담배소비세와 건강부담금 73원, 지방교육세 38원 등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223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 받았다. 아이코스 전용스틱 '히츠' 한 갑에 들어있는 연고고형물 6g 수준에 맞춘 세금을 냈다.
이후 기존 담배 업계와 정치권에서 궐련 담배에 비교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성이 적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는데, 낮은 세금을 매기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법률을 개정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의 90% 수준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쥴은 아이코스와는 달라 더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이코스는 궐련 형태였기 때문에 한 갑 개념이 명확했던 반면, 쥴 팟의 경우 1팟을 몇 개비로 봐야 하느냐부터 시작해 기존 액상 전자담배와 차이 등의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이 더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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