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경영참여' 목적, '주주참여·지배위협' 이분화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19.05.20 16:36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대량보유 공시제도인 '5%룰' 개선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규제 적용 기준이 되는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업 지배권을 위협하지 않고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주활동은 '경영 참여'로 보지 않겠다는 방안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단독]'5%룰 개선안' 20일 첫선…경영참여 요건 구체화)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폭넓게 열거돼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보유 목적을 '보편적인 주주참여' 활동과 '기업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합리적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경영 의사결정 사항 중 '지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 등 두 가지 판단 요소를 결합하면, '경영권에 영향' 영역과 '단순투자'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기존 5%룰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되, 일반투자(주주관여) 행위에 대해선 공시 의무를 대폭 완화해 주는 방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며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5% 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 참여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제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지침)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됐다. 현 규정상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약식 보고 특례'가 사라진다. 특례 대상인 단순 투자일 때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해야 하는 탓에,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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