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룰 개선안' 20일 첫선…경영참여 요건 구체화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9.05.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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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개선' 용역결과 발표, 공청회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 목표

[단독]'5%룰 개선안' 20일 첫선…경영참여 요건 구체화


대량보유 공시제도인 '5%룰'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단순투자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경영 사안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할 때, 보유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꿔야 할지 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있게 판단 기준이 제시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은행회관에서 '5% 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투자자의 5%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내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에 맡긴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5% 룰의 '경영 참여'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볼 방침이다. '경영 참여'는 그 목적이 광범위한 탓에, 5%룰 규제를 염두에 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투자 목적으로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가 특정 경영 사안에 대해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경우, 이 행위가 경영 참여인지 아닌 지 여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경계선을 긋겠다는 것"이라며 "연기금 등 특정 대상에 한정된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5% 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 참여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제다. 주주의 지분 변화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 자본 등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지침)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됐다. 현 규정상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약식 보고 특례'가 사라진다. 특례 대상인 단순 투자일 때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해야 하는 탓에,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금융위는 의결권 자문사 관리 감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의뢰했지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루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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