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전동킥보드'(전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개인용 교통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들은 전동킥보드의 인도·자전거도로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16~2018년 3년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을 분석한 결과, '인도·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의 경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47.5%(23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산책로 등 공원 26.7%(134건), 인도 19.0%(95건) 운행 단속 요청이 있었다. 아울러 미성년자 운행 단속 4.8%(24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휴대 규제 1.2%(6건),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강기 내 운행 단속 요청도 있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실제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다. 권익위는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77.3%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해당된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보행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와 관련해서는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질의 △대중교통 휴대 완화 △전동킥보등 등 개인별 이동수단에 대한 별도법 제정 요청 △전동킥보드 충전소 확대 △주차장설치 요청 등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자전거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면허증도 필요없다"며 "전기자전거와 비슷한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차도로 운행해야 하고 면허증도 필요해 운행도로의 확장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중교통의 경우 운송사업자별로 전동킥보드 휴대기준이 서로 다르고 같은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운전기사에 따라 휴대여부가 다른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불량 전동킥보드 제품 신고' 가운데 안전 미인증 제품 제조·판매 신고가 60.1%(1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인증제품 구매대행 신고 20.1%(55건), 불량 전동킥보드 환불 요청 7.7%(21건), 전동킥보드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6.2%(17건), 속도 등 불법개조 신고 5.9%(16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설정해 판매하고 있지만 구매후 판매자나 이용자가 불법 개조할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용자가 많아지는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 불편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이번 민원분석 결과를 경찰청과 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인 '시속 25㎞'를 조건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