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무법자' 전동킥보드…"단속해 주세요"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3.20 10:27

권익위, '2016~2018년 전동킥보드 민원 분석결과'…4차산업혁명위 "하반기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전동킥보드/사진=뉴스1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전동킥보드'(전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개인용 교통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들은 전동킥보드의 인도·자전거도로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16~2018년 3년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을 분석한 결과, '인도·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의 경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47.5%(23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산책로 등 공원 26.7%(134건), 인도 19.0%(95건) 운행 단속 요청이 있었다. 아울러 미성년자 운행 단속 4.8%(24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휴대 규제 1.2%(6건),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강기 내 운행 단속 요청도 있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실제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다. 권익위는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77.3%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해당된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보행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와 관련해서는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질의 △대중교통 휴대 완화 △전동킥보등 등 개인별 이동수단에 대한 별도법 제정 요청 △전동킥보드 충전소 확대 △주차장설치 요청 등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자전거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면허증도 필요없다"며 "전기자전거와 비슷한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차도로 운행해야 하고 면허증도 필요해 운행도로의 확장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중교통의 경우 운송사업자별로 전동킥보드 휴대기준이 서로 다르고 같은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운전기사에 따라 휴대여부가 다른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 권익위

'불법·불량 전동킥보드 제품 신고' 가운데 안전 미인증 제품 제조·판매 신고가 60.1%(1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인증제품 구매대행 신고 20.1%(55건), 불량 전동킥보드 환불 요청 7.7%(21건), 전동킥보드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6.2%(17건), 속도 등 불법개조 신고 5.9%(16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설정해 판매하고 있지만 구매후 판매자나 이용자가 불법 개조할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용자가 많아지는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 불편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이번 민원분석 결과를 경찰청과 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인 '시속 25㎞'를 조건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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