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계약해지 통보에 5개 카드사 "원칙대로"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9.03.04 15:41

"다른 가맹점과 형평성 문제…잘못된 선례 안 돼"…금융당국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 여지 커" 처벌 가능성 시사

[머니위크]KB 국민카드
현대·기아자동차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 통보라는 강수를 뒀지만 카드사들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개별 협상을 진행 중인 다른 대형가맹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현대·기아차의 행보가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4일 현대차는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 수수료 인상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5개 카드사에 10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기아차는 11일부로 계약을 해지한다. 반면 비씨·NH농협·현대·씨티카드와는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정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 11일까지 수수료율 조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신한 등 5개 카드사 카드로 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협상은 계약해지된 이후에도 타결시점까지 계속된다.

현대·기아차의 이같은 방침에 카드사들 역시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카드사가 한발 물러날 경우 이번 수수료 협상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대형 가맹점 협상 과정에서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대형가맹점 협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그런만큼 계약해지가 되더라도 무턱대고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 역시 "선례를 남기는 순간 다른 대형가맹점도 형평성을 언급하며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며 "대형가맹점 협상 대응 자체가 전체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번 통보는 카드업계로서는 어느정도 예상했던 결과다. 다른 대형가맹점에 비해 카드사와의 제휴 관계가 깊지 않아 과거에도 여러차례 계약해지를 협상도구로 사용해온 까닭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유통, 통신업의 경우 카드사와 마케팅협업을 통한 혜택이 큰 편"이라며 "현대·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이런 점이 크지 않아 이전에도 계약해지까지 언급하며 카드사를 압박한 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2014년 벌어졌던 현대차와 카드업계간 복합할부 갈등이다. 복합할부는 고객이 차량 구매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일시불 결제하면 연계된 캐피탈(할부금융)사가 결제액을 카드사에 갚아주고 고객은 캐피탈사에 매월 대출금을 갚는 구조다.

현대차로서는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부담인 만큼 복합할부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거나 해당 상품을 폐지하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KB국민카드는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수준으로 줄였고 신한·삼성카드 등은 현대차에 대해 복합할부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정책이 시발점으로 작용한 만큼 카드사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여파도 있지만 그간 지속됐던 수수료 역진성을 해소한다는 정책 방향도 연결돼 있다"며 "카드사도 함부로 백기를 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현재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 문제인 만큼 여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이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는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와 같은) 형태들이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상 처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상시기 유예가 특정 가맹점에 대한 특혜가 돼 카드사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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