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첫 사면은 JP, 두번째는 MB 의견 반영한 듯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5.04.14 16:41

[the300](종합)새누리 "두번이나?" vs '정무' 유인태-'민정' 전해철 반박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왼쪽)·전해철 의원.각각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을 지냈다./사진=머니투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 특별사면은 각각 자민련의 김종필 명예총재(JP) 요청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MB) 측 의견을 반영했다는 야당측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이 "한 정부에 두 차례 특별사면은 이례적"이라며 의혹을 제기하자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민정수석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4일 반박에 나섰다.

성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행담도 개발비리 관련 배임으로 두 차례 사법처리됐다. 각각 2005년 석가탄신일과 2007년 말(2008년 1월1일자) 특별사면됐다.

청와대 정무수석 등 참여정부 핵심에 있던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2005년) 첫번째 사면은 자민련의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2007년 사면의 배경에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성 전회장이) 12월31일인가 사면되고 바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면 짐작건대 이미 권력이 넘어갔으니 당선자 쪽과 (조율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라 말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유 의원 말을 뒷받침했다. 전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번의 특사는 야당이었던 자민련과 한나라당, 이 대통령 당선인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충분히 추론된다"고 말했다. 다만, 특사 대상자를 일일이 다 알지 못한다며 '추론'으로 단서를 달았다.

새정치연합 '친박 게이트' 대책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2005년 사면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부탁을 받고 생긴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자민련 의견을 반영해 사면복권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07년 MB 측이 사면을 요청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인과관계상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 추론"이라 답했다.

이들을 종합하면 2005년 자민련이 성 전 회장을 특사 대상으로 요청한 건 김종필 명예총재(JP) 의중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정치권에선 '성완종이 JP를 열성으로 모셨고 JP는 그런 성완종을 아꼈다'는 이야기가 통한다. 성 전 회장은 2003년 자민련 총재특보단장을 지냈다. 2005년 특사의 단초가 된 정치자금법 사건도 2002년 지방선거 때 성 전 회장이 자민련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넨 일이다. 물론 JP는 2004년 총선 참패로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2005년에도 자민련의 실질적 '오너'였다.

유인태 의원은 다만 'JP 요청설'엔 말을 아끼고 "JP가 성 전 회장의 '멘토' 격이었단 사실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라고만 했다. 성 전 회장은 이번에도 JP를 통해 이완구 총리에게 구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사망하기 전 이 총리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는데 이 총리 역시 JP를 정치적 멘토로 삼고 있어 두 사람 정치 인맥 정점에 JP가 있는 셈이다.


2007년 두 번째 특사 관련 이명박정부 사정을 잘 아는 여권의 한 인사는 "성 전 회장은 엄밀히 말해 MB보다는 SD(이상득 전 의원)쪽 사람"이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말기 이명박 당선인 형인 'SD'를 통해 차기권력 쪽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성 전 회장과 동향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그를 이상득 전 의원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청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세청장이 됐지만, 정권이 바뀐 뒤인 2008년 7월 말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변신'한 바 있다. 한 전 청장은 지난해 성 전 회장 의원직 상실 후 그의 지역구인 서산·태안에서 출마하려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국 성 전 회장 두 차례 사면이 모두 참여정부 때 이뤄졌지만 첫번째는 야당인 자민련을 이끌던 JP, 두번째는 당시의 '차기권력' MB 측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정권에 두 번, 그것도 형 확정 1년도 안 돼 특사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2005년 민정수석으로 성 전 회장 사면에 관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앞두고 경제단체나 각 정당이 사면을 요청하는 대상자 명단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형기를 채운 날짜 등 사면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일반적인 특사 준비는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다.

유인태 의원은 그러나 "(정치인 관련은) 정무수석 소관"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인 특사는 여야 균형을 맞췄지, 특정 개인을 보고 한 게 아니다"며 "이쪽(여당)은 다 봐주고 저쪽(야당)은 계속 안 해준다면 국민화합이란 특별사면 취지에 맞겠느냐"고 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4.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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