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 그림 가리는 담배 케이스…만들기만 해도 처벌?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5.03.01 15:29

[the300]국회에 발의된 비가격 금연 정책들 관심…건물 내 일정 거리는 흡연금지 등

2일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진열대에 담배들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스1.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담뱃값 인상 등 흡연율 제고를 위한 가격 정책과 더불어 비가격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

이에 따라 본격 시행이 가능해진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과 함께 국회에 제출돼 시행 가능성이 적지 않은 비가격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는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과 더불어 다양한 아이디어가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들이 상정돼 있다. 2월 국회에서는 흡연경고 그림 도입 방안만 처리가 됐지만 4월 국회에서는 그 외의 비가격 정책들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안홍준, '담배 케이스' 판매도 금지하는 법안 발의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다. 안 의원은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이를 가릴 수 있는 담배 케이스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담뱃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뱃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제조·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아울러 담배를 판매하는 가게나 편의점 계산대 등에 담배나 담배광고물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금연을 생활화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등 공공기관의 경우 옥외에만 흡연실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금연 정책을 시행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의무 설치"VS"건물 주변 10m 내, 밖이라도 흡연 금지"


흡연자가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된 것도 눈에 띈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중이 이용하는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및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반대로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금연건물 주변 10m 이내에서는 건물 밖이라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동시에 상정이 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양창영 의원, 발암물질 표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이 아닌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한 비가격정책도 국회에 발의됐다.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성분을 담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도 담배 포장지나 광고에 담배 1개비 연기에 포함되는 '주요 성분'과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특정 성분을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담배회사들은 일반적으로 '타르'와 '니코틴'만 표시한다.

이에 따라 '주요 성분'으로 돼 있는 법안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 상 발암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로 바꿔 보다 많은 성분의 함유량을 흡연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양 의원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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