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된 담배갑 경고그림…사실상 '김재원 법'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5.02.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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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임위 통과 법안 기초 마련…2013년 발의 당시는 엄청난 비판 직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 의무화를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2013년 대표 발의 법안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이어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흡연경고 그림 도입 의무화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위는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김재원 의원이 2013년 3월 대표 발의했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주로 기초해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확정했다.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경고그림 도입 내용을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근거한 점이 소위 의원들의 신뢰를 얻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에 통해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는 담뱃갑 상단에 포장지 넓이의 50%이상으로 하되 경고그림이 30%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지키지 않는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24일 진행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의원 대표 발의 법안 내용에 '경고그림과 문구는 담뱃갑 앞뒷면에 모두 집어 넣는다'는 내용과 '유예 기간은 개정안 공표 후 18개월로 한다'는 내용 등만 추가해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법안소위 소속 한 의원은 "김재원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기초했기 때문에 사실상 '김재원 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며 "법안 발의 당시(2013년 3월)에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지만 결국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3월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 방안과 함께 담배가격에 포함된 지방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었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시 특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을 추가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0% 이상을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흡연율을 제고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가격 인상과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 방안만 부각돼 흡연자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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