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흡연경고 그림 유예 1년6개월, 묘수? 꼼수?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5.02.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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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4일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내년 총선 의식한 유예 기간 지적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18개월로 하시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위원장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소위 진행 도중 담배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 도입 유예기간을 두고 단호하게 한 말이다.

소위 의원들의 얼굴은 모두 이 의원을 향했고 입은 소리 없는 '왜'자 모양을 그렸다. 그래도 이 의원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었다. 결국 야당 의원들까지 모두 이 의원의 '유예기간 1년 6개월 안'에 동의하며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날 저녁 늦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철저한 외면을 받았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사인이긴 하지만 2월 처리 가능성마저 희박했던 상황.

예상과 달리 이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고, 결국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해 2월 처리의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소위의 의결 내용 대로 통과 된다면 담뱃갑의 흡연경고 그림은 공표 후 1년6개월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동의로 관철 시킨 이례적인 흡연 경고 그림 도입 유예기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됐다.

통상적으로 법안 시행 시기는 법안 공표 후 6개월 이후인 경우가 많다.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두는 경우라도 1년이나 2년 등 연도 단위로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이 이례적으로 1년 6개월로 정해져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복지위 법안소위 의원들이 제안한 '유예기간 1년 6개월 안'은 내년에 있을 총선을 의식한 '묘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대 총선은 내년 4월에 진행된다. 유예기간이 1년이면 총선 직전인 3월 초에 흡연경고 그림 도입이 시행되고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면 시행 시기는 총선 이후인 내년 9월 초가 돼 정치적 부담이 줄 수 있다는 복안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흡연경고 그림 도입안이 2월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도 놀라웠지만 유예기간을 18개월로 두는 것도 놀라웠다"며 "'묘수'가 될지 '꼼수'가 될 지 두고 봐야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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