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흡연 경고그림' 도입…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02.26 14:14

[the300] (상보) 3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듯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2.26/뉴스1
담배갑에 '섞은 폐' 등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담배갑 경고그림 삽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의 오랜 논의와 달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특별한 토론없이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의 앞뒷면에 전체 경고 표시를 50%를 넘게 하고 이 중 30% 이상에 흡연경고 그림을 삽입하도록 돼 있다. 담배제조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행 시기는 2016년 9월 이후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내달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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