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울트라건설 '법정관리', 결국 아파트로 '불똥'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 2014.12.21 15:13

광교 경기대역 참누리, 최소 3개월 입주 미뤄져…입주예정자 '발동동'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여파가 결국 시공중인 아파트 사업장에까지 퍼졌다. 법정관리 이후 계약취소, 낙찰심사 배제가 잇따른 울트라건설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입주연기를 통보한 것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최근 '광교 경기대역 울트라참누리' 입주예정자들에게 내년 4월로 예정된 입주가 공사연기로 인해 3개월 가량 늦춰진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울트라건설은 내년 1월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울트라건설은 사업성이 높은 아파트에 대해선 공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준공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지연금을 비롯해 보상금이 낮은 것과 준공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광교 경기대역 울트라 참누리' 조감도 / 자료제공=울트라건설

한 입주 예정자는 "당초에 울트라건설이 입주지연 보상금을 한 푼도 못준다고 하다가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자 가구당 477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준공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푼 돈 받고 마냥 입주를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입주 예정자도 "기다리던 새 아파트에 제때 못들어가게 답답하다"며 "이미 내년 4월 이사를 예정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내놨는데, 입주가 미뤄지면 계약금을 물어주게 생겼다"고 말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울트라건설에 이와 관련한 추가 설명과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울트라건설은 다음달로 예정된 입주예정자 설명회 때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 준공이 늦어지게 됐다"며 "최대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울트라건설이 시공중인 아파트 사업장은 이 단지를 포함해 △인천 구월아시아드선수촌 1공구(A-1·2블록) △서창2지구 6블록 △경기 별내신도시 등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도 받아 공사가 무산되는 최악의 경우는 없겠지만,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도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줬다는 것은 회생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입주지연 등이 발생해도 분양보증이 있어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트라건설은 지난 10월말 법정관리 이후 △성남시 의료원 건립(406억6783만원) △고속도로 제65호선 울산-포항간 제2공구(91억3282만원) △고속국도 제10·104호선 냉정-부산간 확장 제1공구(156억5328만원) △주한미군기지 지휘관 숙소시설(293억8975만원)등 총 948억4368만원 규모의 공사 계약이 해지됐다. 이어 성남~여주 복선전철 이천 외 1개 역사 신축공사(울트라건설 지분 110억674만원)를 낙찰받고도 적격심사에서 배제됐었다.

현재 울트라건설이 수행중인 공사는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227억원)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5~8공구 호안·가토제(82억원) △미조북항 건설(56억원)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131억원) △경남 마산로봇랜드(395억원)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제9-1공구(316억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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