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쌍용건설과 남광토건 등 대다수 건설기업의 법정관리 개시가 신청 후 10일 안에 결정이 난 것에 비하면 법원이 이번 건에 대해 판단을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11월13∼27일이다. 11월28∼12월19일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건립 추진 10년 만인 지난해 11월 지장물 철거 등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간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도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승인하면서 채권단의 동의만 거치면 공사를 진행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의 들어갔었던 이전 업체들의 전례를 보면 발주처가 그대로 사업 진행을 이어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하던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인과 회사 내부와의 회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공사재개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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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은 1965년 설립돼 도로·철도·교량·터널공사 등 토목·건축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다. 아파트 브랜드 '참누리'를 통해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 광교신도시 등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는 43위다. 국내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0년 말 미국 건설사에 인수합병되고 이듬해인 2001년 졸업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