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잇단 계약취소에 아파트사업장도 '우려'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2014.11.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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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총 948억4368만원 규모 공사 계약 4건 해지

울트라건설 잇단 계약취소에 아파트사업장도 '우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국내 시공능력평가 43위의 울트라건설 (90원 ▼74 -45.1%)이 잇따른 계약 취소와 낙찰심사 배제를 당하면서 아파트 사업장까지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울트라건설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공사진행을 포기하는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남은 공사 발주처나 지급보증을 선 보증기관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지난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93억8975만원 규모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지휘관 숙소시설)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공사는 지난해 5월 울트라건설이 주간사로 나서 경남기업, 진흥기업, 화인종합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었다.



울트라건설은 이 공사를 포함해 법정관리 이후 △성남시 의료원 건립(406억6783만원) △고속도로 제65호선 울산-포항간 제2공구(91억3282만원) △고속국도 제10·104호선 냉정-부산간 확장 제1공구(156억5328만원) 등 총 948억4368만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달엔 성남~여주 복선전철 이천 외 1개 역사 신축공사(울트라건설 지분 110억674만원)를 낙찰받고도 적격심사에서 배제됐었다.

현재 남아있는 공사는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227억원)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5~8공구 호안·가토제(82억원) △미조북항 건설(56억원)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131억원) △경남 마산로봇랜드(395억원)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제9-1공구(316억원) 등이 있다.


이중 공사가 중단된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공사의 경우 경남도와 창원시가 울트라건설을 대체할 건설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기업 정상화를 위해 자금조달이 어렵거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포기하는 것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업체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단"이라면서도 "발주처나 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공동도급으로 들어간 공사를 포기할 경우 다른 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면 되지만, 단독공사의 경우 울트라건설이 공사를 포기하면 대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울트라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갈 당시 건설공제조합이 취급한 보증액은 62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울트라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사업장의 계약자와 협력업체 등의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현재 울트라건설이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은 △인천 구월아시아드선수촌 1공구(A-1·2블록) △서창2지구 6블록 △경기 별내신도시 △광교신도시 31블록 '경기대역 울트라 참누리' 등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울트라건설은 공공아파트 도급공사가 많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도 받아 공사가 무산되는 최악의 경우는 없겠지만, 발주처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다른 업체에 시공 승계를 권유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법원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줬다는 것은 회생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분양 지연 등의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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