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96채' 보유해도 건강보험료 '0원'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4.06.19 06:21

[직장인만 '봉'인가]<1>직장피부양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 '120만명'…세금·건보료 '없다'

그래픽=김현정
#110㎡(이하 전용면적)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400cc 중형 승용차를 보유한 임모씨(65)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달이 연금 230만원을 받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임씨는 서울 강남에 84㎡ 아파트 1채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50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임씨처럼 상당한 소득과 주택을 보유했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가족 자격으로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전국에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96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보료 부과체계가 소득이 아닌 재산과 자동차, 성별, 나이, 가족수 등을 고려해 부과되다보니 생기는 문제다. 특히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정확한 통계가 없어 상당수 주택보유자가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란 의견이다.


◇국민 10명 중 4명은 '피부양자'…2주택자 120만명은 건보료 '0원'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납부대상 5133만2776명 가운데 39.2%인 2010만4158명이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 것이다.

주택 보유수별로 따지면 피부양자 중 대다수인 1616만6367명(80.4%)은 주택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393만7791명은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도 119만2126명이나 된다. 이어 △3주택자 29만4191명 △4주택자 11만7540명 △5~9주택자 8만8260명 △10주택 이상 보유자 2만5254명 등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직장피부양자 중 96채를 보유한 경우도 있다.

직장피부양자에 등록하려면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사업·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면 해당한다. 하지만 대부의 주택 임대소득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게 공단 관계자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는 사회보장비용인 건보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상당한 수준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가진 지역가입자가 편법을 활용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건보료를 매겨야 하는 현실에선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리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건강보험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형평성이나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높다.

하지만 현재 지역가입자의 과세소득 파악률은 48% 수준이다. 현재의 부과체계가 도입된 1998년에 과세소득이 파악된 지역가구가 30%에 불과했음을 고려한다면 분명 개선된 것이지만 충분한 수준인지 의문이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주택 임대소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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