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임금체계, 기본급 너무 낮은 기형적 구조"

머니투데이 남지현 인턴기자 | 2014.04.10 10:46

[환노위 통상임금 공청회]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희 지원단에서 논의를 거쳐 통상임금 공청회 입니다만, 임금 체계 합리화 및 개선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통상임금 법제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나 그 원인인 임금 체계 문제점 해소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 지원단 5인 모두 임금 개선 위웑회는 합의문 채택했고 많은 지혜가 담긴것으로 믿고 이정신을 바탕으로 방안을 말하겠다.

임금 체계 실태 진단을 4가지로 정리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인사 노무 관리 유연화 전략 등 복합적 요인이 있었다 생각한다. 둘째, 기본급 너무 낮은 기형적인 구조. 노사 상호 양해로 임금체계가 형성돼 대규모 일수록 임금 체계 복잡하고 상여금 비율 크다. 셋째 노동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는 통상임금. 넷째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실태를 바탕으로 제언의 구체적인 내용 대신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겠다. 지금까지 판례의 태도, 각 의원의 발의안, 정부 방침을 고려하면 통상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4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소정 근로 대가로 규정한다. 소정 근로 대가로 이해하면서 일정 비율을 통상임금으로 환원하자는 내용이다. 지급 형태 상의 요소, 일률성과 정기성을 요구하는 안이 제기됐다. 심상정 안. 실제적인 요소 외에 고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판례의 입장이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안도 있다.

2013년 12월28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고정성 해석과 관련해 혼선이 있다. 사전 확정적이면 고정적이라고 개념 자체가 변경됐다. 책임조건이 추가돼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판례에서는 재정 요건이 부가된 상여금에 대해 판결이 답하고 있지 않아 후속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입법 관심은 여기에 모아져야 한다.

홍영표 의원안은 경제학적 논리, 간명한 해법이나 현실과 괴리가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다수안은 대체로 소정 근로의 대가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심상정 의원안은 실질적으로 홍영표 의원안과 같다. 고정성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재정 요건, 판례 입장이 불명확. 판례 범위 내의 발전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여야 간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 임금의 범위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방 조항을 도입한다. 다양한 현실을 감안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해법을 적용하는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기업 차원에서도 개방 조항을 설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민주적 타당성이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논의됐다. 평균 임금의 기간, 현행 3개월을 1년 단위로 바꾸는 제도 개선 필요하다. 최저 임금제 개선도 필요하다. 비교 대상 임금은 과거 통상 임금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지금 통상 임금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또한 바뀌어야 한다.

구직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등 모두 각 수당에 맞게끔 재조정 할 필요 있다. 오늘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부대 결의를 해줄 것을 희망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수당이 꽤 됐다 복잡한데, 선도적으로 풀어주길 희망한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서 하길 바란다. 앞으로 현장에서 사용자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깎거나 실질 임금을 인하하는 변칙을 삼가야 한다.
환노위 공청회를 통해 현장에서는 타협과 상생의 해법을 찾길 희망하면서 발제를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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