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통상임금, 매달 정기지급분으로 한정해야"-경총

머니투데이 남지현 인턴기자 2014.04.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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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통상임금 공청회]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그동안 기업들은 고용노동부 행정 지침에 따라 통상 임금으로 지급해 왔고 근로자 또한 통상 임금에서 제외되는 각종 급여를 늘리는 교섭을 해왔다. 고정적인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로 인해 새로운 교섭이 필요하다. 통상임금이 급증할 경우 경쟁력 상실하게 된다. 고용 감소까지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상임금 지급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이 법원에 구체적인 판단을 요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기준 임금이라는 통상 임금의 본연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만을 그 범위에 포함 하는 게 가장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1개월이라는 개념 표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하는데 그런 임금이 아닌 것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체계 상에 양자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1개월 정기 지급돼는 부분에 한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래야만 해석상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개방 조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일본에 경우에도 1개월을 넘기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근로의 양이 아닌 질과 결과를 중시하고 있다. 새로운 임금 기준을 확정할때는 미래지향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어느 것이 통상 임금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한다. 노사 모두 납득할 수 있고 통상 임금이 쉽게 개선 될 수 있는 진정한 기준 개념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공청회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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