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중국 프랜차이즈 적용 법률이 늘고 있다”며 “향후 법률의 내용이나 적용법률이 추가될 경우 계약서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하나의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상표 라이선스, 특허, 노하우 라인선스 등 다양한 계약요소들이 있는 만큼 필요시 현지 법률사정에 밝은 전문가를 대동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기업규모가 작고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해 중국 내 프랜차이즈 계약시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안내서가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진출에 관심있는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자는 17일부터 무료배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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