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가맹사업법'개정 입안추진 中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2.09.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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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리뉴얼, 매장확대, 영업구역 설정 등 가맹점에 불합리한 조건으로 가맹점주(창업자)의 피해가 많다는 의견이 나와 국회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민주통합당 김영주 국회의원 외 125명이 '가맹사업법'(의안번호 ; 1900034 / 2012.8.23 정무위 상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입안한 '가맹사업법'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수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고,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맹본부’가 져야 한다.



이외에도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이만우 국회의원외 12명(의안번호; 1900204 / 2012.8.23 정무위 상정) 이 발의한 '가맹사업법'개정안에는 정보공개서의 작성기준 확대와 매출액이 낮아 법에 저촉받지 않던 가맹본부도 5개 가맹점 오픈시에는 '정보공개서'등록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조동민 수석부회장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맹사업법'상의 일부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고, "단순 선심성 법안은 철폐되고,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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