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민주통합당 김영주 국회의원 외 125명이 '가맹사업법'(의안번호 ; 1900034 / 2012.8.23 정무위 상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고,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맹본부’가 져야 한다.
또 새누리당 이만우 국회의원외 12명(의안번호; 1900204 / 2012.8.23 정무위 상정) 이 발의한 '가맹사업법'개정안에는 정보공개서의 작성기준 확대와 매출액이 낮아 법에 저촉받지 않던 가맹본부도 5개 가맹점 오픈시에는 '정보공개서'등록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조동민 수석부회장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맹사업법'상의 일부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고, "단순 선심성 법안은 철폐되고,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