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 센 약가인하책 '참조가격제' 만지작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12.02.20 14:41

약가 지속적인 하락되는 구조…연구용역 등 진행 중

일괄 약가인하 시행을 앞둔 보건복지부가 중장기적으로 참조가격제(가칭) 시행을 검토 중이다. 오는 4월 일괄 약가인하가 시행되면 참조가격제 도입 논의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약효가 동일할 경우 더 싼 약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염두에 둔 포석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제도에서 전문의약품은 성분명 뿐 아니라 제품명까지 의사가 처방을 내리게 돼 있다. 효능이 동일한데 약 값이 제 각각인 전문약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는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만 먹게 되는 것이다.

참조가격제는 약효상 대체 가능한 약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가격 상한을 정해, 환자가 참조가격보다 높은 약을 처방받을 경우 이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값이 싼 약의 사용을 유도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도 절약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심평원을 통해 참조가격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조가격제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제도 시행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중장기과제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하는 만큼 1~2년 내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참조가격제 시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괄약가 인하로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값이 같아졌다. 기존에는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약의 가격이 제네릭 보다 10%이상 더 비쌌다.


이에 따라 참조가격제가 도입이 되면 오리지널약보다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네릭은 자율적으로 정부가 정한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낮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A성분의 약은 1000원이 적정하다고 정했는데, 환자가 A성분의 약을 1500원짜리 처방받으면 500원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1000원보다 비싼 약은 사실상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정부는 내려간 제네릭 약값을 근거로 적정가격을 낮추게 될 것이고 만일 정부가 기준가격을 새로 정해 더 내리게 되면 제네릭의 약값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즉 참조가격 제시→제네릭 약가 하락→참조가격 인하의 순환고리가 형성될 수 있는 셈이다.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참조가격제가 시행되면 제약사들이 이를 감당해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참조가격제 시행을 늦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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