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곡동 교수마을 건축제한 풀린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1.11.10 06:00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교수마을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서울 강남구 자곡동 교수마을 위치도 ⓒ서울시
서울 강남구 자곡동 일대 교수마을에 대한 건축제한이 상당 부분 풀린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남구청장이 요청한 강남구 자곡동 290번지 일대 9666㎡에 대한 '취락지구(교수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09년 9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체계적인 개발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공동위원회 결정으로 이 지역 기반시설의 정비 등 취락정비를 위한 계획수립이 가능해 졌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거주민의 생활환경개선도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역내 기존 교수마을과 연접한 공원을 정형화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대모산공원과 연접해 급경사를 이루는 지역은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취락의 특성 유지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시와 용도변경시 단독주택위주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건축물의 규모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의 완화요소보다 강화된 지구단위계획 지침기준(안)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 신축되는 건물은 3층 이하로 건폐율 40%일 경우 용적률은 100%이하(연면적 600㎡이하)가 적용된다. 건폐율 60%시에는 용적률 300%이하(연면적 300㎡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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