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해제 신청 가능해진다

뉴스1 제공 2011.11.08 13:39
글자크기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 시내 재건축이나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슬럼화되고 재산권도 행사권도 행사할 수 없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택환 의원(민주·동대문4) 발의로 제출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3년이 지났지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정비예정구역은 뉴타운 사업과는 별개로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같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전에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정비예정구역은 그동안 개발 효율성을 높여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구역에 앞서 지정돼 왔다. 통상 6개월 이후에 정비구역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이 장기간 정비구역이 되지 못한 채 예정구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323곳으로 지난달 신규 지정된 68곳을 제외한 255곳은 지정된 지 3년 이상 된 구역들이다.

문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는 구역은 양호한 주거지가 오히려 슬럼화되고 건축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시는 지난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곳을 해제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시장의 권한으로 주민 요구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정비구역지정 해제 제안을 조례로 제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조례안은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제안할 수 있게 했다.

또 시장은 해제 제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기본계획의 입안 여부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넣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인택환 의원은 "그동안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정작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도 해제를 신청할 행정적 절차가 없었다"면서 "시혜적 차원이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민원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데 이번 조례안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23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뉴스1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