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이 총 2567가구로 전달 3297가구에 비해 22%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은 1월 892가구에서 2월 378가구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인천은 1월 303가구에서 2월 151가구로, 대전은 260가구에서 153가구로, 부산은 814가구에서 576가구로 각각 줄었다.
반면 경기도는 1월 528가구에서 2월 784가구로 48.5% 늘었다. 충남은 104가구에서 156가구로, 제주는 121가구에서 278가구로 각각 증가했다.
2월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건수가 감소한 것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주인거주용 일반주택 1가구 복합 건축 허용이 최근에야 법 개정이 끝나 이달부터 허용됐기 때문이다. 건립가구수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 조치는 현재 하위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법 시행 이후로 인허가를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올 1∼2월 2개월간 전국의 인허가 실적은 총 5864가구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5190가구로 89%를 차지했고 단지형다세대 290가구, 기타 384가구 등이다. 단지 규모별로는 30가구 미만이 3568가구로 가장 많았고 100가구 이상이 1177가구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규제 완화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인허가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기준이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면 일반 건설사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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