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를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단지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50가구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의 소음보호,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150가구 이상 규모 단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18일까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제출하면 된다. (02)2110-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