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땅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탄력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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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4월초 시행

다음달부터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해 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현행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상업·준주거지역의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연립·다세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복합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4월 초부터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소유자가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정안을 적용한 복합건축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은 30가구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됐지만 일반주택 1가구를 포함해 30가구를 건축하는 경우도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최근 단독주택을 보유한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을 통한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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