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오르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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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이상 부대·복리시설 설치 의무…관리사무소·경로당·어린이놀이터 등

15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도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확대한데 따른 조치로 소폭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50가구 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 단지에 적용되는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15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150가구 이상은 단지 규모 증가로 주택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15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이 공동주택 의무 관리대상인 경우 일반 공동주택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의무 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또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도 150가구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에는 일반 공동주택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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