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BP와 사고 발생 유정 운영권을 공동 보유한 미국 아나다르코, 시추 시설 임대업체 스위스의 트랜스오션, 사고 유정 마콘도의 파트너업체 일본 미쓰이, 보험사 QBE 신디케이트 1036을 환경법 위반 혐의로 15일(현지시간) 뉴올리언스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피고인들이 미 정부의 사고 처리 비용과 경제적 손실, 환경 피해에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것"이라 말했다.
미 정부는 피해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파이낸셜타임스는 유출된 원유량을 바탕으로 추산해 볼 때 피해액이 2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수질환경법에서는 유출된 원유에 대해 배럴당 11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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