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법안 '상속세' 앞서 좌절하나

머니투데이 송선옥 김성휘 기자 | 2010.12.14 11:06

하원 민주당 의원들, 수정 요구... 상원 통과는 무난 예상

미 상원이 8580억달러 규모의 감세법안을 상정한 가운데 상속세(estate tax) 감면 문제가 법안 처리에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찬성 83대 반대 15표로 감세 연장안 상정을 의결했다. 14일 예정된 법안 표결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논의 과정 중 법안에 포함된 상속세 감면 부분에 대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며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하원내 민주당 의원들은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 법안의 의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스탠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대표(사진)는 이날 워싱턴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하원이 17일까지 상원안에 대해 투표는 하겠지만 상속세 감면 부분에 일부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호이어 대표는 “일하는 가구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는 경제성장 지속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당의 밴 홀런 하원의원도 상원의 감세법안이 그대로 하원을 통과할 경우 불과 6600가구에 상속세를 감면하면서 무려 680억달러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스케줄대로라면 2011년부터 상속세와 관련해 최고 55%의 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세 면세 기준은 100만달러다. 그러나 이번 감세 연장법안에 따르면 세율은 35%로 낮춰지고 면세기준은 500만달러로 높아져 고소득층의 상속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차기 하원 예산위원장으로 내정된 공화당의 폴 라이언 의원은 “공화당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양보를 한 것”이라며 법안 수정에 대한 거부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공화당은 상속세율을 높이고 면세기준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중소 자영업자의 사업체 상속을 어렵게 만들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경제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2012년까지 2년 연장하고 실업급여 지급기한을 2011년까지 13개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감세연장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7만5000~10만달러인 가구는 평균 3500달러를 감면받게 되며 소득 50만~100만달러 가구는 2만4900달러를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총 감세규모는 858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 법안 상정 소식에 환영을 뜻을 나타내고 "이 법안이 경제에 여러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하원도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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