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신일 '45억 수수' 혐의 사전구속영장(상보)

머니투데이 배혜림, 김훈남 기자 | 2010.12.03 19:5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3일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 회장은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임천공업과 계열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현금 26억원과 자문료 수억원, 북악산 돌박물관 건립에 들어간 12억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천 회장은 임천공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 8월19일 출국해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해 왔다. 연이은 입국통보에도 천 회장이 '버티기'로 일관하자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세중나모여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으로 압박했다.


천 회장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곧바로 삼성의료원으로 향했으며 1~2일 두차례에 걸쳐 검찰청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천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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