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신일 회장 14시간 고강도 조사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김훈남 기자 2010.12.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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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2,055원 ▲55 +2.75%) 회장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이날 오전 9시50분 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자정쯤 귀가 조치했다.



천 회장은 이날 검찰청에 들어서며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은 뒤 "검찰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조사실로 향했지만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한 채 검찰청을 빠져나갔다.

검찰 조사는 천 회장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의 이수우 회장으로부터 대출알선 등의 편의를 봐주고 4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실시된 임천공업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바뀌고 경미한 처분으로 끝난 배경에 천 회장의 로비가 있었는지도 확인했다.

하지만 천 회장은 "무상으로 기증 받았거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천 회장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며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일본에서 KE720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곧바로 신병치료를 위해 삼성의료원에 입원했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8월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머물며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0월28일 세중나모여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천 회장의 검찰 출석을 압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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