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은행책임 일부인정" 관련주 강세…은행주 중립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정영일 기자 | 2010.11.29 15:46

[특징주마감]"손실 떨어낸 기업 주가에 긍정적 작용"

법원이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관련 소송에서 은행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키코 손실을 떨어낸 만큼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은행주들은 손실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29일 코스닥 시장에서 태산엘시디는 전날보다 6.2% 상승한 26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이브이엠도 4.0% 오른 2만8700원에 장을 종료했다. 청보산업과 이엘케이도 각각 4.4%와 3.0% 올랐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동원수산이 8.4%, 우진세렉스는 3.4% 급등했다.

법원은 이날 '키코'에 가입했다 손해를 입은 기업이 은행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91건(119개 기업) 가운데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 등 19건에 대해 은행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키코가 불공정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환은행이 에스앤제이와 계약을 하면서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반면 법원은 지난 2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은행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달미 솔로몬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이브이엠의 경우 키코 관련 손실은 올해로 완전히 마무리 되는 상황"이라며 "내년 이후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소송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올 경우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올해 초 키코 분쟁 첫 판결과 달리 은행에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아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코스닥 A사 관계자는 "키코는 절대적으로 환율 하락을 주장하며 계약을 유도한 은행들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주는 무덤덤한 모습이었다. 태산엘시디의 채무를 지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0.8% 상승마감했고, KB금융도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하나은행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돼 있는 SK증권도 약보합세에 그쳤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고객 보호 의무라는 측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은행에 큰 부담이 없는 쪽을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은행주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는 일정한 구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일 경우 환손실을 막을 수 있지만, 구간을 벗어나면 2배 이상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지난 2007~2008년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키코에 가입했다가 2008~2009년 환율이 급등하며 2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대표적인 '키코 피해주'인 태산엘시디는 환 리스크 헤지를 위해 키코에 가입했다가 환율이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움직이며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에 1400억원대의 채무를 지게 됐다. 결국 채권은행이 부채를 출자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살아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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