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키코' 고객보호의무 어겼다면 은행 배상책임(2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김훈남 기자 2010.11.29 14:37
글자크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29일 환헤지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 손해를 입었다며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이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외한은행 측은 에스앤제이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키코가 불공정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환은행이 에스앤제이와 계약을 하면서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키코 첫 본안소송을 담당했던 같은 법원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수산중공업과 우리은행 사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에서 "환율 상승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키코로 손실을 입었더라도 은행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키코사건 재판 141건이 계류 중이었으며 이날 민사합의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와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경호 부장판사),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 민사합의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91건(118개 기업)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 재판부들은 전체 사건 중 99건을 기각하고 19건에 대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일부 인용 포함)해 은행 측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