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소송 사건일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1.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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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키코 첫 소송. 오토바이 수출 중소기업 S&T모터스,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인해 48억원 손실을 봤다"며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2008.10=법원, 키코 피해 기업 첫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구지법 파산부, 대구 성서공단 내 철강엔지니어링 업체인 IDH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08.11=키코 손실 중소기업 97개 업체, 키코 판매 은행 상대 공동 소송.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중앙지법에 씨티ㆍSC제일ㆍ신한ㆍ외환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상품이 불공정 약관으로 돼 있어 키코 계약이 무효"라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2008.12=법원, 은행의 키코 판매 책임 첫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DS LCD)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통화옵션상품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



△2009.1=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진양해운이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기각.

△2009.4=투자전문회사 서울인베스트. 키코손실을 숨기고 분기실적을 허위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진성티이씨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제기.

△2009.4=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A사와 T사 등 10개사가 5개 은행을 상대로 각각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0개 사건에 대해 3건을 일부 인용하고 7건을 기각.


△2009.12=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엥글 미국 뉴욕대 교수 기업 측 증인 출석. "키코는 은행이 환헤지한 불공정 거래"라고 법정 증언.

△2010.1=스티븐 로스 미국 MIT 경영대학원 교수 은행 측 증인 출석. "키코는 은행과 기업 어느 한쪽에 유리한 구조가 아니다"고 증언.

△2010.2=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수산중공업 아이티씨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10.11=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키코가입 중소기업 118개 업체가 은행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키코 불공정 상품 아냐". '대출끼워팔기' 등 고객보호 소홀한 은행에만 일부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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