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키코 일부 은행 책임" 관련주 강세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0.11.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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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화옵션 상품관련 이른바 '키코(KIKO) 소송'에서 은행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

29일 오후 2시22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태산엘시디 (0원 %)는 전날보다 7.4% 상승한 26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원수산 (6,800원 ▲300 +4.62%)도 5.5% 오른 6370원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청보산업 (1,578원 ▲14 +0.90%)도 4%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포스코강판 등 21개 업체가 신한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키코는 불공정 상품이 아니다"라면서도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손실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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