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차그룹 상대로 500억 손배 소송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0.11.28 14:35

(상보)현대건설 인수자금 출처 관련 명예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경쟁사였던 현대차그룹이 인수자금의 출처와 관련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현대그룹은 오는 29일 현대차그룹 컨소시엄과 관련 임원 2명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지난 16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현대차그룹이 언론과 정·관계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해 정치권까지 논란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기관이 개입하게 하고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을 확산토록 한 것은 명백한 계약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25일 오후 현대차그룹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시장에서는 인수자금 가운데 프랑스 은행에 예치된 1조2000억원의 출처와 성격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현대그룹은 프랑스 은행 예금이라고 밝힌 1조2000억원에 대해 현대차 측이 일부 언론에 거짓 내용을 흘렸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 언론매체가 지난 24일 현대차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해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의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보도했으나, 현대그룹은 "이 돈을 처음부터 자기자본이라고 하거나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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