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현대그룹 갈등.."의혹씻고 MOU" vs "MOU 먼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10.11.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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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증빙자료 제출" vs "입찰 규정 따라 양해각서(MOU) 체결이 먼저"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 MOU를 맺기 전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대출한 1조2000억원의 대출계약서를 확인할 방침이다. 반면 현대그룹은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체결 시한 29일까지 MOU를 맺어야 한다며 사실상 대출계약서 제출을 거부했다.

현대그룹은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채권단이 근거 없이 MOU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늦어도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오는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책금융공사가 채권단 명의로 오는 28일을 시한으로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등에 추가 증빙자료(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한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대그룹은 자금조달 증빙은 MOU 체결 후 채권단의 추가 해명 및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며 선 MOU 후 자료 제출 방침을 고수했다.



정책금융공사를 비롯해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등 채권단 주요 은행들은 일단 28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대그룹이 끝까지 대출계약서를 대출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대응 방침을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제출 거부 외에도 29일인 MOU 체결 시한을 연기할 수 있는지, 자금출처 확인을 강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유 사장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 현대건설 인수 관련 보고에서 이 자금의 외국환 거래규정 위반(해외 현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현지서 차입한 자금은 국내 반입 불가) 여부와 관련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상황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 사장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2000억원과 관련,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자금을 빌릴 수 있었고 그 과정서 잘못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그러나 "자금이 예치돼 있고 이를 인출하는 데 제한이 없다면 이를 자기자금으로 인정했다"며 "대신 1조2000억원 예치금과는 별도로 재무제표 등을 통해 재무 상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MOU를 앞두고 양측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는 MOU 체결로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 구속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MOU 체결 시 양측은 입찰계약서에서의 가격이나 자금조달 방법과 규모 등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게 된다. 가격의 경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가격조정한도는 3%로 결정돼 있다.

인수자는 MOU 체결 시 인수자금의 일정 부분을 내게 되며 MOU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금액이 몰수된다. 이밖에 매각절차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인수우선협상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 (244,000원 ▼3,000 -1.21%)그룹에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자금 출처가 떳떳하다면 굳이 MOU 체결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격 박탈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자기자본 평가는 입찰서에 신용도, 재무능력, 시장지배력 등 항목으로 평가하게 돼 있고 이는 이미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평가됐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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