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수수료 냈다고요? 금감원 신고해 돌려받아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김지민 기자 | 2010.11.08 14:02

금감원 '서민들의 이자 줄이기 10대 수칙'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수수료를 내줬다면 신고해서 돌려받으세요.'

금융감독원이 8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서민들의 이자 줄이기 10대 수칙'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이 필요할 경우 최근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때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통해 400여개 금융회사의 상품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대출가능 상품을 조회할 것을 권장했다.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는 이용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모집인을 통하지 말고 콜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업체에 직접 신청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도 권장했다. H사의 경우 대부중개업체 이용시 연 44%의 금리를 적용하지만 직접 대출을 신청할 경우 40%로 4%포인트를 깍아준다.

또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 센터에 신고해 돌려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존 대부업체에서 맺은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저금리로 갱신이 가능한지 금융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해 보는 방법도 조언했다. 일부 대부업체는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존 대출금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계약서 재작성 등의 절차를 통해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경우도 있다.

저금리로 갈아타기 힘든 경우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을 이용하거나 한국이지론에서 운영하는 환승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 이밖에 스팸메일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대출광고에 응하지 말고 불법 사금융피해는 적극적으로 금감원이나 각 지자체 소관부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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