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한 업체는 햇살론을 이용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며 위조된 사업장과 업무 내용 등을 숙지토록 했다. 대신 대출금의 50%를 수수료로 요구했고, 김씨는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사기에 가담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출시된 지 3개월여가 지났는데 아직도 이처럼 문서위조를 통한 '햇살론' 신청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조직은 이들에게 도소매업체 등의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급여통장을 만들어 주며 저축은행에서 햇살론을 받도록 주선하고 있다. 햇살론을 받기 위해선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거나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재직증명서와 월급 통장 사본이 필요한 탓이다. 대출이 이뤄지면 사기조직은 대출액의 50%를 수수료로 가져가곤 한다.
지난 10월 대출을 신청했다 적발된 20대 주부 이모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씨 역시 무가 정보지 '00시장'의 광고를 보고 소액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를 찾았다. 이 업체는 급전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파악한 뒤 사업자등록증과 3개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위조된 급여통장을 제공했다. 이를 들고 저축은행을 찾은 이씨 역시 통장내역의 현금자동인출기(ATM) 수수료를 이상히 여긴 저축은행 직원의 추궁에 꼬리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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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관계자는 "심증은 있는데 구비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현장에 직접 나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사기대출을 사전에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며 "금융회사 간 협조해 반복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특정 사업장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재직증명서 등의 대출서류를 위조한 사기대출 신청이 잇따르자 사기대출신청 유형을 분석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로 3개월 재직기간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주된 관찰 대상인데, 이를 바탕으로 빠르면 오는 15일부터 '사기대출 방지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