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4000만원 이하 대출가능 대출 8일부터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0.11.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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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000만원이하, 은행 '새희망홀씨' 대출판매."5, 6등급 대출쏠림 없을것"

은행권의 새로운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가 오는 8일부터 출시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4일 15개 국내 은행들이 8일부터 새희망홀씨를 은행 창구에서 판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달 안에 상품을 출시한다.

새희망홀씨는 은행권 서민대출인 '희망홀씨'를 확대 개편한 서민대출 상품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는 신용평가회사(CB)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등급 4000만원 이하 대출가능 대출 8일부터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원보다 낮아도 새희망홀씨를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제2금융 서민대출인 햇살론보다 최대 3%포인트 낮게 책정해 평균 연11~14% 수준이 될 전망이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다.

다만,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3개월 이상 연체 등)나 공공정보(조세 및 과태료 체납 등)가 등재돼 있거나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빈번한 연체경력이 있는 경우 등은 대출받을 수 없다.



연합회는 새희망홀씨 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5~6등급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CB사 기준 5~6등급자가 전체 대출자의 약 37%를 차지하므로 다른 신용등급자보다 5~6등급이 많을 수 있다"면서도 "은행 자체 신용평가시 CB사 5~6등급자가 7등급 이하보다 항상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게 아니므로 대출이 집중도리 것으로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5, 6등급자들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좋아 기존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굳이 금리가 높은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대출 쏠림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은 은행 경영실태 평가시 신용등급별 '새희망홀씨' 대출 실적 등을 반영할 예정이어서 전 신용등급자에게 대출이 분산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위해 5, 6등급자 대출은 서민대출 실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희망홀씨 대출은 5년간 한시 판매된다. 은행들은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대출 재원으로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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