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인터텍, 대만 특허소송서 미래나노텍에 '승소'

머니투데이 김병근 기자 | 2010.11.01 09:05

대만 법원, 미래나노텍 합작사 청구 기각

신화인터텍미래나노텍의 대만 합작사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1일 신화인터텍에 따르면 대만 지적재산법원(특허법원)은 미래나노텍 대만 합작사인 웰스텍이 신화인터텍 본사 및 대만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대만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미래나노텍-웰스텍)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웰스텍은 "신화인터텍이 마이크로렌즈필름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신화인터텍 본사 및 대만 지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만 법원이 신화인터텍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신화인터텍이 대만 지사를 통해 같은 달 현지 법원에 웰스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화 소송에도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신화인터텍은 대만에 이어 국내에서도 미래나노텍을 상대로 대규모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대만 법원이 웰스텍의 주장을 기각했다"면서 "신화인터텍은 다른 기업의 특허는 존중하면서 신화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식으로 정정당당한 특허경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나노텍 관계자는 이번 대만에서의 소송결과와 관련, 밝힐 입장이 없다며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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