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인터텍은 지난 14, 15일 미래나노텍에 광학필름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화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 인해 미래나노텍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 신화인터텍은 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15일에는 미래나노텍 특허 가운데 6개항이 특허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내용의 특허 무효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신화인터텍은 또 앞서 11일 미래나노텍을 상대로 '보호필름이 필요 없는 프리즘필름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잇따라 특허 공세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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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는 "특허소송 제기는 특허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상대방의 특허는 존중하고 신화 지적재산권은 지키는 식으로 정정당당한 특허경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