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손실보전·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 오늘 판가름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10.27 08:37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 개최 예정

국책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과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LH공사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행정중심도시특별법 등 53건의 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중 LH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상반기 국회통과를 추진하다 여야 간 이견 때문에 상정이 안됐고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지난해 2월 발의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장광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LH공사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LH가 매년 7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익을 내고 있고 140조원 이상의 우량 재고자산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으로 손실을 보전한다기보다 신용보강을 통해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LH는 올 초 발행한 채권물량이 쌓임에 따라 하반기부터 채권발행이 전면 중단돼 단기 유동성 부족에 빠져있다. 하지만 여당의 강력한 국회 통과의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정부가 LH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르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만약 LH공사법 개정안이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LH가 추진 중인 사업재조정은 물론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각종 건설공사 발주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LH는 사업재조정과 부채 문제로 신규공사 발주를 억제, 상반기까지 당초 계획의 18.6%인 2조6400억원만 발주했다.

건설업계 최대 현안중 하나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2월 장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야당과 여당 일부의 반대가 심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대표적인 규제 법안이라는 점에서 폐지를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법안 심의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서울(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폐지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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