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수제한 풀린 종편방송 '자본금 많을수록' 유리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0.09.17 19:47

(상보)종편 자본금 3000억~5000억원 필요...보도는 400억~600억원 필요

-자격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에서 특정항목 미달되면 '탈락'
-매경은 MBN 처분해야 종편 참가가능..기업은 5%내 컨소시엄 중복투자 가능


3000억원 이상의 초기자본금을 확보한 사업자는 누구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PP)에 신청할 수 있다. 보도PP로 신청하려면 초기자본금 4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개수는 정하지 않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정한 심사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그 기준은 총점의 80%, 항목별 점수의 70%로 정했다. 단, 특정항목에서 60%를 밑돌면 과락으로 탈락한다.

종편PP와 보도PP 모두 방통위가 제시한 최소자본금을 갖추면 60%의 점수를 받고, 이보다 자본금이 많을수록 가산점을 받는다.

즉, 종편 자본금이 3000억원인 신청사업자는 60%의 점수를 받고, 5000억원인 신청사업자는 100%의 점수를 받는다. 3000억∼5000억원 사이에 구간별로 가산점이 매겨지는 것이다. 보도PP도 자본금이 400억원인 신청사업자는 60%의 점수를 받고, 500억원이면 100%의 점수를 받는다. 최소 자본금을 갖추지 못하면 0점 처리된다.

심사항목의 경우 19개 항목으로 하되 종편PP의 경우 공정성과 프로그램 제작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심사항목이 채택됐다. 보도PP의 경우 정책목표를 강조하면서 방송보도의 공정과 공익성, 안정적인 경영을 주요하게 평가하는 심사항목을 채택했다.


보도PP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신규 종편PP에 참여하면 기존 채널을 처분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락으로 탈락한다. 새 방송사업자로 선정된 후에도 기존 채널 처분을 완료해야 승인장을 교부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자가 종편과 보도PP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신청은 허용하되 중복 소유를 못하도록 했다. 즉, 두개 영역에서 모두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한개 사업은 포기해야 한다.

기업의 컨소시엄 중복참여에 대해서는 5%를 기준으로 했다. 즉, A 컨소시엄에 5% 이상 참여하면 다른 컨소시엄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적발시 해당 기업은 모든 컨소시엄에서 빠져야 한다. 5% 미만의 경우에는 모든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초기 출연금은 종편PP는 100억원을 내고, 보도PP는 15억원을 내도록 했다.

방통위는 새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10월중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을 의결, 11월 이내에 사업자 신청공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이 여전히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부작위' 소송이 끝난 후 최종 심사항목을 의결하자는 입장을 밝혀서 사업자 공고를 할 수 있는 의결시점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헌재 판결이 10월중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황을 봐야하겠지만 10월중 나머지 사항을 처리하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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