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방송 사업 중복참여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만일 기존 보도PP가 종편PP 사업신청을 할 경우 기존 채널을 처분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락으로 탈락한다. 새 방송사업자로 선정된 후에도 기존 채널 처분을 완료해야 승인장을 교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도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매일경제신문이 종편PP 사업권을 획득하더라도 기존 MBN 채널을 처분해야 허가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