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교조 소속 간부와 교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육과 무관한 시국선언 참가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고 공익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전교조 측 변호인은 "당시 시국선언은 독선적인 정부운영을 비판한 것이지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다"며 "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과 노용래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구형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정 위원장 등을 기소했고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단독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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