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집회 금지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교조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이번 집회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고 도로 교통흐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전교조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예정대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전국 지회장 및 지부 간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사 대학살 중단 전교조 지키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