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X파일]KCC건설, 수원서 곤욕 '왜?'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0.06.17 11:38
중견건설사인 KCC건설이 경기 수원에서 시공한 '스위첸'아파트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와 수원시청에 따르면 KCC건설은 자체 시공한 수원 '광교산 KCC스위첸'(시행 동일디앤씨) 분양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도 행여나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사연은 이렇다. 218가구로 이뤄진 수원 '광교산 KCC스위첸'은 2008년 1월 분양에 들어갔지만 초기에 저조한 분양 실적을 보였다. 따라서 시행사와 함께 KCC건설은 지난해 4월부터 미분양 가구에 대해 계약금 6300여만원을 2000만원으로 낮춰 중도금으로 돌리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자 앞서 분양을 받은 80여가구의 계약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동일한 혜택을 모든 가구에 적용하라"며 모델하우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시행·시공사는 이들 기분양자측과 수차례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분양가 할인은 다른 마찰의 불씨가 됐다. 할인분양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간 갈등이 벌어진 것이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준공예정일이 다가오자 시공사는 지난달 중순 준공신청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시행사는 이에 대해 "KCC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위조됐다"고 항의했다. 시행사는 KCC건설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로 위조 혐의로 소송을 준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준공승인은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 시공사도 대행 권한이 있다고 들었다"며 "입주민 민원도 들어와 있다보니 업체 갈등 때문에 준공승인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 부분에 관해 협의중이다"고 설명했다.

설상가상으로 시행사 대표는 일부 계약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미분양 가구를 담보로 제공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차용한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시행사는 대표에 대해 횡령 등으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표는 잠적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시행사는 앞서 2007년 이번 아파트 사업을 위해 택지에 있는 595㎡ 넓이의 교회 토지를 사들였다. 교회 건물은 다른 곳에 지어준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분양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결국 교회는 토지 매매 무효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일부 승소했다.

분양계약자들은 이 소송이 준공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준공 검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에서 문제가 생긴다며 지난 4월 시행사와 시공사에 항의하는 한편, 수원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KCC건설이 시행사를 대신해 해당 교회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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