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할인에 금송아지? 원칙없는 '헐값 분양' 원성높다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05.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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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X파일]대구 상인동 'KCC스위첸'


- '미분양 털기' 금송아지에 중개수수료 지급
- 혜택 못받은 입주자·중개사들 소송 준비도


한 대기업 건설사가 일관성 없는 미분양아파트 할인판매 행태를 보여 주민들과 인근 중개업소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KCC건설 (4,645원 ▼5 -0.11%)은 대구 달서구 상인동 'KCC스위첸'의 미분양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 '헐값 분양'을 한 데 이어 최대 주택형인 198㎡형 계약가구에 한해 금송아지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인근 중개업소에는 계약성사 대가로 5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할인폭은 14~18%가량. 198㎡형이라면 분양가가 1억원가량 저렴해진다. 발코니 확장이 무료인데다 시가가 200만원 넘는 금송아지까지 준다니 아파트를 사려고 하던 이들에게는 솔깃한 얘기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도 수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이를 반겼다. 출혈 할인판매 덕분인지 미분양가구는 많이 줄었다. 2006년 10월 첫분양에선 293가구 대부분 분양되지 않았지만 현재 20%가량만 미분양으로 남았다. 하지만 `일단 팔고 보자돴는 원칙 없는 판매방식으로 말썽이 생겼다.



198㎡형에 이미 입주한 가구들은 금송아지를 받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터트린 것.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을 논의 중이다.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도 마찬가지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중개업소 대표 A씨는 "중개업소 소개로 아파트를 방문한 고객에게 분양팀이 직접 연락을 취해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며 "한 고객은 같이 몇 차례 방문했기 때문에 그쪽도 잘 알텐데 직접 계약을 해버렸다"고 성토했다. 이 중개업소 대표는 가계약과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 측에 발송했다.

A씨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객이) 중개업소에 줄 수수료로 아파트를 추가 할인해달라고 요구하고 분양팀도 그렇게 해준 사례가 있다"며 "기업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원칙도 없이 혜택을 주다보면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씁쓸해 했다.


'상인동 KCC스위첸'은 KCC건설의 자체 사업이다. 시행사인 아이유엠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KCC건설이 이를 967억원에 사들였다.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분양률이 저조한 지방사업장의 경우 건설사가 사업권을 넘겨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KCC건설은 올 1분기에 투자부동산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이 총 7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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