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분양 털기' 금송아지에 중개수수료 지급
- 혜택 못받은 입주자·중개사들 소송 준비도
한 대기업 건설사가 일관성 없는 미분양아파트 할인판매 행태를 보여 주민들과 인근 중개업소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KCC건설 (4,645원 ▼5 -0.11%)은 대구 달서구 상인동 'KCC스위첸'의 미분양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 '헐값 분양'을 한 데 이어 최대 주택형인 198㎡형 계약가구에 한해 금송아지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인근 중개업소에는 계약성사 대가로 5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도 수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이를 반겼다. 출혈 할인판매 덕분인지 미분양가구는 많이 줄었다. 2006년 10월 첫분양에선 293가구 대부분 분양되지 않았지만 현재 20%가량만 미분양으로 남았다. 하지만 `일단 팔고 보자돴는 원칙 없는 판매방식으로 말썽이 생겼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중개업소 대표 A씨는 "중개업소 소개로 아파트를 방문한 고객에게 분양팀이 직접 연락을 취해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며 "한 고객은 같이 몇 차례 방문했기 때문에 그쪽도 잘 알텐데 직접 계약을 해버렸다"고 성토했다. 이 중개업소 대표는 가계약과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 측에 발송했다.
A씨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객이) 중개업소에 줄 수수료로 아파트를 추가 할인해달라고 요구하고 분양팀도 그렇게 해준 사례가 있다"며 "기업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원칙도 없이 혜택을 주다보면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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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동 KCC스위첸'은 KCC건설의 자체 사업이다. 시행사인 아이유엠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KCC건설이 이를 967억원에 사들였다.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분양률이 저조한 지방사업장의 경우 건설사가 사업권을 넘겨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KCC건설은 올 1분기에 투자부동산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이 총 75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