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전국방송사' 자격있나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0.03.16 07:13

'지역민방+케이블' 의존해야 시청권 90%...'보편적 시청권' 자격논란

지상파 방송3사가 '스포츠중계권'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SBS의 '방송사 지위'가 새삼 도마에 올랐다.
 
현행 방송법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국민의 관심이 높은 행사는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시청권을 확보해야 한다(보편적 시청권)'고 규정돼 있다.
 
이 기준에서 보면 서울·수도권 지역방송사로 허가받은 서울방송, 즉 SBS는 전국방송 지위를 갖춘 방송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와 SBS의 방송지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SBS는 '보편적 시청권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블방송을 포함한 지역민방과 계약을 통해 전국의 92% 이상 시청권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방송법에 유·무료 등 방송수단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타 방송계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
 
제주지역의 케이블방송사인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은 제주도민의 82%를 가입자로 확보했다. 따라서 케이블TV제주방송이 방송을 중단하면 의무방송인 KBS1과 EBS도 시청하지 못할 정도로 지역 내에서 지배력이 막강하다. SBS의 케이블방송사 재송신 의존도가 타 지상파방송사보다 높은 만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SBS가 케이블방송사를 통해 재송신을 하지 못하면 전국 시청권 비중은 40~50% 수준에 머문다"고 말했다.
 
지역 시청권 확보 차원에서 SBS가 9개 지역민방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도 문제로 떠올랐다.
 
9개 지역민방에서 동시간대에 다른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면 SBS의 시청권은 90% 미만을 밑돌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서울·수도권'의 지역방송사로 출발한 SBS가 실제 시청에서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관심행사인 스포츠중계권을 단독으로 취득한 것 자체가 '자격미달'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SBS의 동계올림픽 단독중계 논란을 계기로 SBS의 위상과 정체성을 제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문제는 또 있다.
 
현재 SBS는 케이블방송을 상대로 지상파방송 재송신비용을 놓고 소송을 진행중이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단독중계할 당시에도 SBS는 '케이블방송의 동시 재송신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 케이블방송사의 재송신 없이 '전국 시청권 90%'를 확보하기 어려운 SBS가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케이블방송업계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송계 관계자는 "지역 케이블방송사에서 SBS 재송신을 끊어버리면 SBS는 지역방송사에 불과하다"며 "보편적 시청권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도권 방송사가 스포츠중계를 독점으로 하는 것이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SBS는 서울·수도권 방송사업자일 뿐 전국방송사가 아니다"라면서 "SBS와 마찬가지로 지역방송으로 출발한 OBS가 지금 경기 전역으로 송출하지 못하고 파행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SBS가 'OBS방송은 서울지역에 방영하면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방송사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유료방송이나 지역 민방에 기반한 시청권은 무료 기반의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며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밝혀 SBS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방통위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